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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SS) 시스템은 '미국식 국민연금제'라고 할수 있다. 주민등록처럼 개개인에 고유 번호를 발급하고 세금 보고를 접수하는 등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은퇴 제도로 꼽힌다.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만65세부터)도 부여되고 이는 본인뿐 아니라 장애인ㆍ유족에게도 주어진다. 2018년 기준으로 3억2720만 미국인 가운데 1억7500만명이 세금을 냈다. 매달 연금을 받는 6200만명 가운데 일하지 않고 완전히 은퇴한 사람은 4600만명이다. 소셜 시큐리티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1936년 11월 선보인 SS 번호
미국에 도착하면 운전면허증 취득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흡사하다.
한국도 원래는 제대로 된 주민증 제도가 없었지만 1968년 11월21일 김신조 간첩단 사건 이후 신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역시 연금 수령뿐 아니라 각종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무ㆍ혜택을 처리하기 위해 83년전에 SSN을 도입했다.
미국 정부는 SSN으로 월급 지급ㆍ개인 크레딧 내용을 파악하며 국세청(IRS)에서는 세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확보한 사람은 거주지 또는 회사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해 여권(비자 포함)과 재직증명서, 유학생은 I-20ㆍI-90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수속을 마치면 2주내로 파란색 소셜 시큐리티 원본이 우편으로 도착한다. 또 이름 영문 스펠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증서는 평생 10차례, 1년에 3차례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상 분실하거나 추가 요청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
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인타운 사무실은 언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뒤 현장에서 통역관을 요청하면 된다.
▶몸에 지니고 다닐 필요 없어
굳이 소지하고 다닐 필요없이 평소 번호를 외우고 다녀야 안전하다. 누군가 자신의 SSN을 훔쳐 사용할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과 크레딧 회사에 리포트한뒤 사무실을 찾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www.ssa.gov로 확인할 수 있다.
집에 배달되는 스테이트먼트
매년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SSS)가 집으로 날아온다.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이 냈던 사회보장 세금을 중심으로 본인과 가족의 노후 혜택 범위를 설명한 서류다.
이는 은퇴한뒤 연금을 언제 받을지 계획을 세우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또 나이 들어 받을 액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ㆍ적립ㆍ연금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문의는 인근 사무실을 찾거나 인터넷 온라인 (socialsecurity.gov/statement)ㆍ24시간 서비스 전화 (800)772-121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연례 발송 기간과 겹치는 생일전 3개월 동안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1인당 월 평균 1461달러 수령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최소한 연 5440달러 이상(2019년 기준) 벌고 이 액수만큼의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10년동안 소정의 크레딧(1년에 4포인트=12개월에 해당)이 부여된다.
미국의 1인당 소셜 연금 최소액은 월 771달러, 평균 1461달러 수준이며 2876달러가 월 최대 수령가능 액수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최대한 늦춘 만70세부터 받는다면 평생 본인의 원래 수령액보다 24%P 많은 금액을 타게 된다. 그러나 사정이 급하고 장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62세부터 미리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
▶배우자 혜택
남편이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아내가 은퇴연령이 될 경우(세금을 내지 않아도) 남편이 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는다. 남편 연금이 월 1000달러라고 한다면 아내가 은퇴 연령이 되면 납세여부와 상관없이 절반인 500달러를 수령한다. 이때부터는 부부가 월 15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혼ㆍ사망
10년 이상 결혼한뒤 헤어진 사람이 62세 이상이 되고 독신(싱글)이면 이혼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2년뒤 전 배우자의 은퇴 전이라도 베니핏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이 됐고 10년간의 최소 불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영주권·시민권 포기해도 연금은 OK
10년 미만 부은 국민연금과 합산
개인 사정 때문에 미국 영주권ㆍ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다면 소셜 시큐리티(SS)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미국 직장에서 10년(120개월) 이상 세금을 내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근무한뒤 영주권ㆍ시민권을 포기하면 일시불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도 혜택 자격은 유효하다.
다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사이트ㆍ서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체류 여건 변화와 납입 내역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62세 이후 최소액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만67세 또는 만70세부터는 증액된 액수를 수령한다.
62세부터는 조기은퇴 조건으로 보장된 연금의 75%만 받는다. 영주권ㆍ시민권을 포기한 해외 수령자는 비거주자로 취급돼 연금 총액의 85%에 세금 30%를 부과한다. 큰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62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내 미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물론 미국 의료보험 혜택은 외국 거주지에서 받을수 없다.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을 때는 18년전에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 연금 협정에 의거, 양국에서 지불한 연금 기간을 합친다.
다시말해 미국에서 낸 소셜 시큐리티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추가할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정부는 재외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국민연금의 일시불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또 62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은 사람이 이제까지 받은 돈을 환불하면 더 많은 연금이 보장되는 나이 기준으로 나중에 바꾸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번 연금 수령 나이(62-67-70세 가운데 택일)를 결정하면 사망할때까지 바꿀수 없다.
가족을 포함, 자신의 수입과 건강상태ㆍ수명을 잘 예상해 은퇴계획을 신중히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